[더뉴스-더인터뷰] 법정으로 간 '尹 징계'...'집행정지' 심문 시작 / YTN

2020-12-22 4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내사 종결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주요 쟁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앞서 법원 앞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오늘 윤석열 총장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삼]
역시 지난번과 같죠.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사실 당사자가 나오는 것보다 특히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런 신분이고 더구나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참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특별변호인들이 참석해서 주장할 거 주장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원래부터 나오지 않는 걸로 결정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법적으로 꼭 나올 필요는 없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형사사건이 아니면 행정이나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요 쟁점들 한번 쭉 정리해 주실까요.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죠. 오늘 심문할 사건 자체가 2개월 정직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아니고요. 2개월 정직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따로 행정소송으로 본안소송이고 앞으로 정직 2개월 있지 않습니까? 정직 2개월 동안에 그럼 정직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소송에서 만에 하나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직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검찰총장 배제 상황에서 그 소송을 하는 게 맞느냐인데 그 행정소송이 2개월 안에 결정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2개월 후에 그 결정이 나는데 직무는 계속 배제된 상태에 있다. 그럼 그것이 과연 징계혐의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은 두 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그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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